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6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요즘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윤 씨는 전년 5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단편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단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는 식의 거짓뜻을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자본 명목으로 똑같은 해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6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,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.
